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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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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졌으며, 5·16 군사 정변 이후 군정의 민정 이양 과정에서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고,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 하에서 치러졌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민주공화당은 전체 의석의 6할 이상을 차지하며 제3공화국 출범의 기반을 다졌다. 선거 이후 한일기본조약 비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야당 의원들의 사퇴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여러 차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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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지도
1963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별 결과 지도
지역구별 결과
선거 정보
국가대한민국
국기 연도1949년
선거 유형의회
선거일1963년 11월 26일
이전 선거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선거 연도1960년
차기 선거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차기 선거 연도1967년
선출 의석175석
과반 의석88석
투표율72.1% ( 12.2%p)
주요 정당 및 결과
정당 1민주공화당
정당 1 지도자박정희
정당 1 득표율33.48%
정당 1 이전 선거 결과신설
정당 1 의석수110석
정당 2민정당
정당 2 지도자윤보선
정당 2 득표율20.12%
정당 2 이전 선거 결과신설
정당 2 의석수41석
정당 3민주당
정당 3 지도자박순천
정당 3 득표율13.60%
정당 3 이전 선거 결과175석
정당 3 의석수13석
정당 4국민의당
정당 4 지도자김병로
정당 4 득표율8.84%
정당 4 이전 선거 결과신설
정당 4 의석수2석
정당 5자유민주당
정당 5 지도자김준연
정당 5 득표율8.09%
정당 5 이전 선거 결과신설
정당 5 의석수9석
국회의장
선거 전 국회의장(해산)
선거 후 국회의장이효상
선거 후 국회의장 정당민주공화당

2. 역사적 배경

5·16 군사 정변으로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군부 주도로 만들어진 새로운 정치 제도와 일정에 따라 치러졌다. 군부 세력은 헌법을 개정하여 권력 구조를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와 전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2. 1. 5.16 군사 정변과 군부 통치

5·16 군사 정변으로 민주당 정권이 무너진 뒤, 정변 주도 세력이 만든 정치 일정과 제도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다. 군부 세력에 의해 새롭게 바뀐 헌법에서는 권력 구조 형태를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었으며,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전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을 차지하지 못했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5%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게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 배분 방식은 최다 득표를 한 제1당의 득표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르지만, 제1당의 의석수는 전국구 의원 정수의 2/3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1당이 50% 미만일 때는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1/2을, 제2당 이하의 나머지 의석을 득표 비율로 배분하였다.

1961년 5월 5·16 군사 정변으로 출범한 군정(국가재건최고회의, 이하 최고회의)의 민정 이양 방침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전달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이어 실시되었다. 12개 정당이 후보자를 내세워 경쟁한 선거 결과, 군정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전체 의석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하였다. 군정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민정 이양을 위한 체제를 갖춘 후, 12월 16일 최고회의를 해산하고, 이듬날 17일 첫 국회를 소집하여 제3공화국 헌법을 발효시킨 후, 같은 날 오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제3공화국 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2. 2. 민정 이양 약속과 선거 준비

5·16 군사 정변으로 민주당 정권이 무너진 후, 군부는 민정 이양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권력 구조는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지역구와 전국구 제도가 도입되었다.[1]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은 복잡했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을 얻지 못했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5%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1당의 득표율이 50% 이상일 때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했지만, 제1당의 의석수는 전국구 의원 정수의 2/3를 넘을 수 없었다. 제1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때는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1/2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을 제2당 이하 정당들에게 득표 비율로 배분했다.[1]

단원제 국회는 병립제로 선출되었으며, 131명의 의원은 소선거구제, 44명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었다. 단, 3석 이상 또는 유효 투표의 5%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었다.[1]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출범한 군정(국가재건최고회의)은 민정 이양 방침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12개 정당이 참여한 선거 결과, 군정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군정은 이를 통해 민정 이양 체제를 갖추고 최고회의를 해산했으며, 제3공화국 헌법을 발효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3공화국이 공식 출범했다.[1]

3. 선거 제도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병립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지역구 의원 131명은 소선거구제, 전국구 의원 44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었다.[2]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전국에서 5%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에만 배분되었다. 1위 정당의 득표율이 50%를 넘으면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1위 정당은 전체 의석의 2/3로 제한되었다. 1위 정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전국구 의석의 절반이 자동 배분되고, 나머지 정당에 대해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제1당에 유리하여 안정적인 의회 다수파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2]

지역구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로 제한되었고, 무소속 출마는 금지되었다. 전국구는 구속 명부식으로, 지역구와 중복 입후보는 허용되지 않았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1인 1표제를 채택했으며, 기호식 투표 방식을 사용했다. 지역구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었고, 전국구는 지역구 총 득표수에 따라 헤어식으로 의석을 배분했다.[2] 전국구 의석 중 과반수인 23석은 지역구 제1당에 우선 배분되었지만, 2/3(30석)를 넘을 수 없었다. 나머지 의석은 제2당의 득표율이 제3당의 2배 이상일 경우 제2당에 모두 돌아갔다.

4. 참여 정당 및 후보

군부 정권은 정당 정치를 표방하며 총선 후보 자격을 정당 소속으로 한정하였다. 이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려는 정객들은 각기 정당 창당에 돌입하였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2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정당 난립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들 정당에서 84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5.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

총 175명의 의원 정수(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에 대해 지역구 847명, 전국구 154명 등 총 1,001명이 입후보하여 지역구에서 평균 6.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1] 주요 참여 정당으로는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당, 자유민주당 등이 있었다.

4. 1. 민주공화당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공화당 당선자
지역구성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을박준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관식
인천시류승원
수원시이병희
경기도 여주군·양평군이백일
경기도 용인군·안성군서상린
경기도 화성군권오석
경기도 김포군·강화군이돈해
경기도 시흥군·부천군·옹진군옥조남
강원도 춘천시·춘성군신옥철
강원도 홍천군·인제군이승춘
강원도 영월군·정선군엄정주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김재순
강원도 속초시·양양군·고성군김종호
강원도 횡성군·평창군황호현
강원도 삼척군김진만
충청북도 청주시정태성
충청북도 청원군신관우
충청북도 옥천군·보은군육인수
충청북도 괴산군안동준
충청북도 영동군이동진
충청북도 제천군·단양군김종모
충청남도 대덕군·연기군김용태
충청남도 논산군양준식
충청남도 부여군김종필
충청남도 서천군·보령군김종갑
충청남도 서산군이상희
충청남도 당진군인태식
충청남도 아산군이녕진
충청남도 금산군길재호
전라북도 익산시·익산군김성철
전라북도 완주군최영두
전라북도 진안군·장수군·무주군전병상
전라북도 임실군·순창군한상준
전라북도 남원군류광현
전라북도 부안군이병옥
전라북도 김제군장경순
전라남도 광주시정래정
전라남도 여수시·여천군이우헌
전라남도 순천시·승주군조경한
전라남도 담양군·장성군박승규
전라남도 구례군·광양군김선주
전라남도 고흥군신형식
전라남도 장흥군길전식
전라남도 완도군최서일
전라남도 무안군배길도
전라남도 광산군박종태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정헌조
전라남도 진도군이남준
대구시중구송관수
대구시동구이원만
대구시남구이효상
대구시북구·서구김종환
경상북도 포항시·영일군·울릉군김장섭
경상북도 김천시·김릉군백남익
경상북도 경주시·월성군이상무
경상북도 달성군·고령군김성곤
경상북도 군위군·선산군김봉환
경상북도 의성군오상식
경상북도 안동시·안동군권오훈
경상북도 청송군·영덕군김중한
경상북도 영천군이활
경상북도 경산군·청도군김준태
경상북도 성주군·칠곡군송한철
경상북도 상주군김정근
경상북도 문경군이동녕
경상북도 예천군정진동
경상북도 영주군·봉화군김창근
부산시 중구조시형
부산시 영도구예춘호
부산시 동구이종준
부산시 부산진구김임식
부산시 부산진구최두고
부산시 동래구양극필
경상남도 진주시·진양군구태회
경상남도 충무시·통영군·고성군최석림
경상남도 거제군김주인
경상남도 삼천포시·사천군·하동군김용훈
경상남도 함안군·의령군방성출
경상남도 창녕군신영주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변종봉
경상남도 밀양군이재만
경상남도 양산군·동래군노재필
경상남도 김해군김정수
경상남도 남해군최치환
경상남도 함양군·거창군민병권
제주도 제주시·북제주군임병수
제주도 남제주군현오봉


4. 2. 민정당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구파 세력이 결집하여 민정당을 창당하였다. 김영삼, 유진산 등의 주요 인물들이 민정당에서 활동하였다.

4. 3. 민주당

민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잔류 세력은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미한 역할을 보였다. 박순천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당을 이끌었으나, 조재천, 김성용, 유창렬, 장치훈, 최희송만이 당선되어 한계를 보였다.

4. 4. 자유민주당

1965년 8월 13일, 김도연(金度演)이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여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김재위(金載瑋)가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1] 1967년 5월 13일, 김재위가 신민당 탈당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이원홍(李源弘)이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1]

4. 5. 기타 군소 정당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인
자유당271,8202.9%0
신민회165,1241.7%0
자유민주당752,0268.1%3
신흥당189,0772.0%0
한국독립당128,1621.4%0
국민의당822,0008.8%0
보수당278,4773.0%0
정민회259,9602.8%0
추풍회183,9382.0%0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 군소 정당들이 난립했지만, 대부분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자유민주당만이 3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5. 선거 운동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72.1%로,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71.9%)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으며,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무려 12.2%나 낮았다.[1]

6. 선거 결과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졌으며, 총 13,344,149명의 선거인 중 9,622,183명이 투표하여 72.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1]

민주공화당은 의원 정수 175명의 62.8%에 해당하는 110명(지역구 88명, 전국구 22명)을 당선시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민정당은 41명(지역구 27명, 전국구 14명)을 당선시켜 제1야당으로 부상했지만,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투표율[1]
서울부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투표율57.6%68.1%68.9%75.3%78.1%74.9%73.0%73.6%75.3%79.5%81.5%



지역별 투표율은 제주도가 81.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57.6%로 가장 낮았다.

6. 1. 정당별 득표 및 의석 현황

정당별 득표 및 의석 현황
정당명득표수득표율 (%)지역구전국구합계(%)
민주공화당3,112,98533.5882211062.8
민정당1,870,97620.127144123.4
민주당1,264,28513.685137.4
자유민주당752,0268.06395.1
국민의당822,0008.82021.3
기타 정당1,476,55815.90000.0
합계9,298,830100.013144175100.0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총 110석(지역구 88석, 전국구 22석)을 얻어 압승했다. 이는 전체 의석의 62.8%에 달한다. 야당 중에서는 민정당이 41석(지역구 27석, 전국구 14석)으로 제1야당이 되었으나, 민주당(13석), 자유민주당(9석), 국민의당(2석)은 부진했다.

민주공화당의 압승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야당보다 풍부한 선거 자금
  • 야당 분열
  • 야권 후보 난립으로 인한 표 분산


특히 자유당 출신 정치인 대다수가 공화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2]

6. 2. 지역별 선거 결과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정당별 의석 분포
지역민주공화당민정당민주당자유민주당국민의당합계
서울특별시2741-14
부산61---7
경기도751--13
강원도7-11-9
충청북도61-1-8
충청남도83--213
전라북도731--11
전라남도12313-19
경상북도191---20
경상남도1221--15
제주도2----2
합계8826962131



민주공화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어 압승을 거두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20석 중 19석을 차지하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민정당서울특별시에서 7석을 얻는 등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각각 9석과 6석을 얻는 데 그쳐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투표율[1]
서울부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투표율57.6%68.1%68.9%75.3%78.1%74.9%73.0%73.6%75.3%79.5%81.5%



전국 평균 투표율은 72.1%를 기록했다.[1] 제주도가 81.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서울이 57.6%로 가장 낮았다.

6. 3. 전국구 의석 배분 결과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전국구 의석은 1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었다. 1위 정당이 50% 이상 득표하면 득표 비율만큼 의석을 획득하고, 50% 미만이면 전국구 의석의 1/2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득표율 1위인 민주공화당에 전국구 의석의 절반인 22석이 배분되었다. 2위인 민정당은 3위 이하 정당 득표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해 잔여 의석의 2/3인 14석을 배분받았다. 그 외 지역구 3석 이상, 5% 이상 득표한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득표율에 따라 각각 5석과 3석을 배분받았다.

정당민주공화당민정당민주당자유민주당
1정구영윤보선조재천김도연
2윤치영정해영김성용소선규
3김성진유진산류창열손창규
4이종극고흥문장치훈
5민병기김익기최희송
6김동환강문봉
7신윤창김형일
8오치성정운근
9박현숙박삼준
10강상욱함덕용
11조창대방일홍
12이종근류홍
13오학진류진
14김우경이중재
15김병순
16서인석
17이만섭
18김유택
19조남철
20한태연
21최정기
22차지철



이러한 의석 배분 방식은 1위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민주공화당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반면, 민정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지만,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였다.

7. 선거 이후

6대 총선 결과, 민주공화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 비준에 반대하여 야당 의원들이 사퇴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1965년 11월 9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신인우, 서대문구 갑에서 김상현, 서대문구 을에서 홍영기, 용산구에서 김두한, 전라남도 광주시 갑에서 유수현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여 사퇴한 정일형, 김재광, 윤제술, 서민호, 정성태의 자리를 채웠다. 한편,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이병옥이 당선되었으나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다.

년도날짜선거구당선자당선 정당공석공석 정당공석 사유
19659.13전라북도 부안군이병옥민주공화당이병옥민주공화당선거 무효 판결
11.9서울특별시 중구신인우민중당정일형민중당한일기본조약》 반대로 사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김상현민중당김재광민중당한일기본조약》 반대로 사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홍영기민중당윤제술민중당한일기본조약》 반대로 사퇴
서울특별시 용산구김두한한국독립당서민호민중당한일기본조약》 반대로 사퇴
전라남도 광주시유수현정민회정성태민중당한일기본조약》 반대로 사퇴


7. 1. 제3공화국 출범과 박정희 정부

5·16 군사 쿠데타로 출범한 군정(국가재건최고회의, 이하 최고회의)은 민정 이양 방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먼저 치렀고,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12개 정당이 후보자를 내세워 경쟁한 선거 결과, 군정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전체 의석의 6할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하였다.[1] 군정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민정 이양을 위한 체제를 갖춘 후, 12월 16일 최고회의를 해산하고, 이튿날 17일 첫 국회를 소집하여 제3공화국 헌법을 발효시켰다. 같은 날 오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제3공화국(大韓民國) 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1]

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출판사 정보 없음) 2001
[2] 서적 各国の選挙-変遷と現状 木鐸社 (출판일 정보 없음)
[3] 문서 (제목 없음)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판일 정보 없음)
[4] 웹사이트 중앙선관위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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