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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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졌으며, 5·16 군사 정변 이후 군정의 민정 이양 과정에서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고,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 하에서 치러졌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민주공화당은 전체 의석의 6할 이상을 차지하며 제3공화국 출범의 기반을 다졌다. 선거 이후 한일기본조약 비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야당 의원들의 사퇴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여러 차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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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
---|---|
지도 | |
![]() | |
선거 정보 | |
국가 | 대한민국 |
국기 연도 | 1949년 |
선거 유형 | 의회 |
선거일 | 1963년 11월 26일 |
이전 선거 |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이전 선거 연도 | 1960년 |
차기 선거 |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차기 선거 연도 | 1967년 |
선출 의석 | 175석 |
과반 의석 | 88석 |
투표율 | 72.1% ( 12.2%p) |
주요 정당 및 결과 | |
정당 1 | 민주공화당 |
정당 1 지도자 | 박정희 |
정당 1 득표율 | 33.48% |
정당 1 이전 선거 결과 | 신설 |
정당 1 의석수 | 110석 |
정당 2 | 민정당 |
정당 2 지도자 | 윤보선 |
정당 2 득표율 | 20.12% |
정당 2 이전 선거 결과 | 신설 |
정당 2 의석수 | 41석 |
정당 3 | 민주당 |
정당 3 지도자 | 박순천 |
정당 3 득표율 | 13.60% |
정당 3 이전 선거 결과 | 175석 |
정당 3 의석수 | 13석 |
정당 4 | 국민의당 |
정당 4 지도자 | 김병로 |
정당 4 득표율 | 8.84% |
정당 4 이전 선거 결과 | 신설 |
정당 4 의석수 | 2석 |
정당 5 | 자유민주당 |
정당 5 지도자 | 김준연 |
정당 5 득표율 | 8.09% |
정당 5 이전 선거 결과 | 신설 |
정당 5 의석수 | 9석 |
국회의장 | |
선거 전 국회의장 | (해산) |
선거 후 국회의장 | 이효상 |
선거 후 국회의장 정당 | 민주공화당 |
2. 역사적 배경
5·16 군사 정변으로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군부 주도로 만들어진 새로운 정치 제도와 일정에 따라 치러졌다. 군부 세력은 헌법을 개정하여 권력 구조를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와 전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2. 1. 5.16 군사 정변과 군부 통치
5·16 군사 정변으로 민주당 정권이 무너진 뒤, 정변 주도 세력이 만든 정치 일정과 제도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다. 군부 세력에 의해 새롭게 바뀐 헌법에서는 권력 구조 형태를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었으며,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전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을 차지하지 못했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5%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게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 배분 방식은 최다 득표를 한 제1당의 득표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르지만, 제1당의 의석수는 전국구 의원 정수의 2/3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1당이 50% 미만일 때는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1/2을, 제2당 이하의 나머지 의석을 득표 비율로 배분하였다.
1961년 5월 5·16 군사 정변으로 출범한 군정(국가재건최고회의, 이하 최고회의)의 민정 이양 방침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전달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이어 실시되었다. 12개 정당이 후보자를 내세워 경쟁한 선거 결과, 군정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전체 의석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하였다. 군정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민정 이양을 위한 체제를 갖춘 후, 12월 16일 최고회의를 해산하고, 이듬날 17일 첫 국회를 소집하여 제3공화국 헌법을 발효시킨 후, 같은 날 오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제3공화국 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2. 2. 민정 이양 약속과 선거 준비
5·16 군사 정변으로 민주당 정권이 무너진 후, 군부는 민정 이양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권력 구조는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는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지역구와 전국구 제도가 도입되었다.[1]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은 복잡했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을 얻지 못했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5%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1당의 득표율이 50% 이상일 때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했지만, 제1당의 의석수는 전국구 의원 정수의 2/3를 넘을 수 없었다. 제1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때는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1/2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을 제2당 이하 정당들에게 득표 비율로 배분했다.[1]
단원제 국회는 병립제로 선출되었으며, 131명의 의원은 소선거구제, 44명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었다. 단, 3석 이상 또는 유효 투표의 5%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었다.[1]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출범한 군정(국가재건최고회의)은 민정 이양 방침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12개 정당이 참여한 선거 결과, 군정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군정은 이를 통해 민정 이양 체제를 갖추고 최고회의를 해산했으며, 제3공화국 헌법을 발효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3공화국이 공식 출범했다.[1]
3. 선거 제도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립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지역구 의원 131명은 소선거구제, 전국구 의원 44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었다.[2]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전국에서 5%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에만 배분되었다. 1위 정당의 득표율이 50%를 넘으면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1위 정당은 전체 의석의 2/3로 제한되었다. 1위 정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전국구 의석의 절반이 자동 배분되고, 나머지 정당에 대해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제1당에 유리하여 안정적인 의회 다수파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2]
지역구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로 제한되었고, 무소속 출마는 금지되었다. 전국구는 구속 명부식으로, 지역구와 중복 입후보는 허용되지 않았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1인 1표제를 채택했으며, 기호식 투표 방식을 사용했다. 지역구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었고, 전국구는 지역구 총 득표수에 따라 헤어식으로 의석을 배분했다.[2] 전국구 의석 중 과반수인 23석은 지역구 제1당에 우선 배분되었지만, 2/3(30석)를 넘을 수 없었다. 나머지 의석은 제2당의 득표율이 제3당의 2배 이상일 경우 제2당에 모두 돌아갔다.
4. 참여 정당 및 후보
군부 정권은 정당 정치를 표방하며 총선 후보 자격을 정당 소속으로 한정하였다. 이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려는 정객들은 각기 정당 창당에 돌입하였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2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정당 난립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들 정당에서 84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5.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
총 175명의 의원 정수(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에 대해 지역구 847명, 전국구 154명 등 총 1,001명이 입후보하여 지역구에서 평균 6.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1] 주요 참여 정당으로는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당, 자유민주당 등이 있었다.
4. 1. 민주공화당
4. 2. 민정당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구파 세력이 결집하여 민정당을 창당하였다. 김영삼, 유진산 등의 주요 인물들이 민정당에서 활동하였다.4. 3. 민주당
민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잔류 세력은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미한 역할을 보였다. 박순천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당을 이끌었으나, 조재천, 김성용, 유창렬, 장치훈, 최희송만이 당선되어 한계를 보였다.4. 4. 자유민주당
1965년 8월 13일, 김도연(金度演)이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여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김재위(金載瑋)가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1] 1967년 5월 13일, 김재위가 신민당 탈당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이원홍(李源弘)이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1]4. 5. 기타 군소 정당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당선인 |
---|---|---|---|
자유당 | 271,820 | 2.9% | 0 |
신민회 | 165,124 | 1.7% | 0 |
자유민주당 | 752,026 | 8.1% | 3 |
신흥당 | 189,077 | 2.0% | 0 |
한국독립당 | 128,162 | 1.4% | 0 |
국민의당 | 822,000 | 8.8% | 0 |
보수당 | 278,477 | 3.0% | 0 |
정민회 | 259,960 | 2.8% | 0 |
추풍회 | 183,938 | 2.0% | 0 |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 군소 정당들이 난립했지만, 대부분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자유민주당만이 3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5. 선거 운동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72.1%로,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71.9%)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으며,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무려 12.2%나 낮았다.[1]
6. 선거 결과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졌으며, 총 13,344,149명의 선거인 중 9,622,183명이 투표하여 72.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1]
민주공화당은 의원 정수 175명의 62.8%에 해당하는 110명(지역구 88명, 전국구 22명)을 당선시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민정당은 41명(지역구 27명, 전국구 14명)을 당선시켜 제1야당으로 부상했지만,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다.
서울 | 부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투표율 | 57.6% | 68.1% | 68.9% | 75.3% | 78.1% | 74.9% | 73.0% | 73.6% | 75.3% | 79.5% | 81.5% |
지역별 투표율은 제주도가 81.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57.6%로 가장 낮았다.
6. 1. 정당별 득표 및 의석 현황
정당명 | 득표수 | 득표율 (%) | 지역구 | 전국구 | 합계 | (%) |
---|---|---|---|---|---|---|
민주공화당 | 3,112,985 | 33.5 | 88 | 22 | 110 | 62.8 |
민정당 | 1,870,976 | 20.1 | 27 | 14 | 41 | 23.4 |
민주당 | 1,264,285 | 13.6 | 8 | 5 | 13 | 7.4 |
자유민주당 | 752,026 | 8.0 | 6 | 3 | 9 | 5.1 |
국민의당 | 822,000 | 8.8 | 2 | 0 | 2 | 1.3 |
기타 정당 | 1,476,558 | 15.9 | 0 | 0 | 0 | 0.0 |
합계 | 9,298,830 | 100.0 | 131 | 44 | 175 | 100.0 |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총 110석(지역구 88석, 전국구 22석)을 얻어 압승했다. 이는 전체 의석의 62.8%에 달한다. 야당 중에서는 민정당이 41석(지역구 27석, 전국구 14석)으로 제1야당이 되었으나, 민주당(13석), 자유민주당(9석), 국민의당(2석)은 부진했다.
민주공화당의 압승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야당보다 풍부한 선거 자금
- 야당 분열
- 야권 후보 난립으로 인한 표 분산
특히 자유당 출신 정치인 대다수가 공화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2]
6. 2. 지역별 선거 결과
지역 | 민주공화당 | 민정당 | 민주당 | 자유민주당 | 국민의당 | 합계 |
---|---|---|---|---|---|---|
서울특별시 | 2 | 7 | 4 | 1 | - | 14 |
부산 | 6 | 1 | - | - | - | 7 |
경기도 | 7 | 5 | 1 | - | - | 13 |
강원도 | 7 | - | 1 | 1 | - | 9 |
충청북도 | 6 | 1 | - | 1 | - | 8 |
충청남도 | 8 | 3 | - | - | 2 | 13 |
전라북도 | 7 | 3 | 1 | - | - | 11 |
전라남도 | 12 | 3 | 1 | 3 | - | 19 |
경상북도 | 19 | 1 | - | - | - | 20 |
경상남도 | 12 | 2 | 1 | - | - | 15 |
제주도 | 2 | - | - | - | - | 2 |
합계 | 88 | 26 | 9 | 6 | 2 | 131 |
민주공화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얻어 압승을 거두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20석 중 19석을 차지하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민정당은 서울특별시에서 7석을 얻는 등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각각 9석과 6석을 얻는 데 그쳐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서울 | 부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투표율 | 57.6% | 68.1% | 68.9% | 75.3% | 78.1% | 74.9% | 73.0% | 73.6% | 75.3% | 79.5% | 81.5% |
전국 평균 투표율은 72.1%를 기록했다.[1] 제주도가 81.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서울이 57.6%로 가장 낮았다.
6. 3. 전국구 의석 배분 결과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전국구 의석은 1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었다. 1위 정당이 50% 이상 득표하면 득표 비율만큼 의석을 획득하고, 50% 미만이면 전국구 의석의 1/2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다.이에 따라 득표율 1위인 민주공화당에 전국구 의석의 절반인 22석이 배분되었다. 2위인 민정당은 3위 이하 정당 득표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해 잔여 의석의 2/3인 14석을 배분받았다. 그 외 지역구 3석 이상, 5% 이상 득표한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득표율에 따라 각각 5석과 3석을 배분받았다.
정당 | 민주공화당 | 민정당 | 민주당 | 자유민주당 |
---|---|---|---|---|
1 | 정구영 | 윤보선 | 조재천 | 김도연 |
2 | 윤치영 | 정해영 | 김성용 | 소선규 |
3 | 김성진 | 유진산 | 류창열 | 손창규 |
4 | 이종극 | 고흥문 | 장치훈 | |
5 | 민병기 | 김익기 | 최희송 | |
6 | 김동환 | 강문봉 | ||
7 | 신윤창 | 김형일 | ||
8 | 오치성 | 정운근 | ||
9 | 박현숙 | 박삼준 | ||
10 | 강상욱 | 함덕용 | ||
11 | 조창대 | 방일홍 | ||
12 | 이종근 | 류홍 | ||
13 | 오학진 | 류진 | ||
14 | 김우경 | 이중재 | ||
15 | 김병순 | |||
16 | 서인석 | |||
17 | 이만섭 | |||
18 | 김유택 | |||
19 | 조남철 | |||
20 | 한태연 | |||
21 | 최정기 | |||
22 | 차지철 |
이러한 의석 배분 방식은 1위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민주공화당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반면, 민정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지만,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였다.
7. 선거 이후
6대 총선 결과, 민주공화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 비준에 반대하여 야당 의원들이 사퇴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1965년 11월 9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신인우, 서대문구 갑에서 김상현, 서대문구 을에서 홍영기, 용산구에서 김두한, 전라남도 광주시 갑에서 유수현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여 사퇴한 정일형, 김재광, 윤제술, 서민호, 정성태의 자리를 채웠다. 한편,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이병옥이 당선되었으나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다.
년도 | 날짜 | 선거구 | 당선자 | 당선 정당 | 공석 | 공석 정당 | 공석 사유 |
---|---|---|---|---|---|---|---|
1965 | 9.13 | 전라북도 부안군 | 이병옥 | 민주공화당 | 이병옥 | 민주공화당 | 선거 무효 판결 |
11.9 | 서울특별시 중구 | 신인우 | 민중당 | 정일형 | 민중당 | 《한일기본조약》 반대로 사퇴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 | 김상현 | 민중당 | 김재광 | 민중당 | 《한일기본조약》 반대로 사퇴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을 | 홍영기 | 민중당 | 윤제술 | 민중당 | 《한일기본조약》 반대로 사퇴 |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김두한 | 한국독립당 | 서민호 | 민중당 | 《한일기본조약》 반대로 사퇴 | ||
전라남도 광주시 갑 | 유수현 | 정민회 | 정성태 | 민중당 | 《한일기본조약》 반대로 사퇴 |
7. 1. 제3공화국 출범과 박정희 정부
5·16 군사 쿠데타로 출범한 군정(국가재건최고회의, 이하 최고회의)은 민정 이양 방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먼저 치렀고,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12개 정당이 후보자를 내세워 경쟁한 선거 결과, 군정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전체 의석의 6할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하였다.[1] 군정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민정 이양을 위한 체제를 갖춘 후, 12월 16일 최고회의를 해산하고, 이튿날 17일 첫 국회를 소집하여 제3공화국 헌법을 발효시켰다. 같은 날 오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제3공화국(大韓民國) 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1]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출판사 정보 없음)
2001
[2]
서적
各国の選挙-変遷と現状
木鐸社
(출판일 정보 없음)
[3]
문서
(제목 없음)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판일 정보 없음)
[4]
웹사이트
중앙선관위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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